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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피해, 1년에 1만 건… 영상 삭제는 전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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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피해, 1년에 1만 건… 영상 삭제는 전문가에”

입력
2018.06.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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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사이버범죄인 ‘몸캠피싱’ 피해 사례가 1년에 1만 건을 훌쩍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이버보안협회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체 집계한 결과다. 이는 비슷한 기간(2016년 12월~2017년 12월) 경찰이 집계한 피해 건수(1,234건)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14일 한국사이버보안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몸캠피싱 피해자의 90%는 남자다. 특히 이 중 40%는 미성년자로, 관련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태다.

몸캠피싱의 온상지는 스마트폰 화상채팅이다. 음란 영상을 미끼로 상대방의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영상으로 찍어 금품을 내놓으라 협박하는 방식이다. 범행 수법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 과거 보이스피싱처럼 중국동포 사투리를 쓰거나, 검찰ㆍ국세청 등 공무원을 사칭하는 대신 ‘성적 호기심’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민다. 김현걸 사이버보안협회 이사장은 “누구든 클릭 한 번으로 순식간에 몸캠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몸캠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마트폰 초기화다. 가해자가 피해 스마트폰에 심어놓은 해킹 프로그램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초기화 전에 가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따로 저장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또 초기화 후에는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가 전화번호를 바꾸는 게 좋다. 또 카카오톡 등 각종 메신저에서 탈퇴해 가해자의 끈질긴 추적을 원천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영상 삭제 등 뒷수습을 맡기는 게 중요하다. 김 이사장은 “몸캠피싱은 예방 교육 만으로도 90% 이상 차단이 가능하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특히) 음란 영상 삭제는 신뢰할 만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다”고 말했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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