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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뇌물’ 12년ㆍ‘공천 개입’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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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뇌물’ 12년ㆍ‘공천 개입’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8.06.14 18: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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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와,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안보수호 기관인 국정원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그 예산이 합법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국정원 특성상 예산에 대한 사후 감시가 철저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사금고화 했다”며 “이로 인해 청와대와 국정원에 대한 국민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납 받은 특활비를 측근을 위한 격려금 또는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사적 용도에 사용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선 별도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통령 권력을 남용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약화시키려 하는 등 삼권분립 원칙을 스스로 무시했다”며 “자신의 국정운용을 수월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오라고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선거법 역시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6억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4·13 총선 직전 친박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서울 강남 3구와 대구 지역에 공천하기 위해 총 120번의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최후진술은 생략했다.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설립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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