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인 여고생들을 성폭행ㆍ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시인 배용제(54)씨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씨는 2012∼2014년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의 한 고등학교에서 문예창작과 여학생 5명을 성폭행ㆍ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여학생들에게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수시전형을 통해 대학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문예창작대외 추천권을 쥔 배씨의 영향력 때문에 범행에 맞서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ㆍ2심은 “피고인은 부인하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 진술과 객관적 증거들을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볼 수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번에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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