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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한 장’ 논란에 청양군의원 선거 재검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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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한 장’ 논란에 청양군의원 선거 재검표 간다

입력
2018.06.18 15:39
수정
2018.06.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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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청양군의원 후보가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표로 판정된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청양군의원 후보가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표로 판정된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충청남도 청양군의원 가선거구 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낙선한 임상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관위의 무효표 판정 번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14일 충남도선관위에 제출한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청양군의원 당선인은 뒤바뀐다.

논란의 무효표 기표 내역 (박수현 전 대변인 페이스북 캡쳐)
논란의 무효표 기표 내역 (박수현 전 대변인 페이스북 캡쳐)

임 후보 측은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양군선관위에서 무효표로 결론지은 투표용지의 기표 형태가 중앙선관위가 규정한 유효표 사례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특정 후보자란에 정상적으로 기표된 표는 다른 후보자란에 인주가 묻더라도 유효표라고 규정했는데, 청양군선관위가 임 후보자란에 멀쩡하게 기표가 이뤄진 유효표를 부당하게 무효표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규정한 유·무효투표 사례. 붉은색으로 표시된 원이 논란의 무효표에 해당하는 사례다. (박수현 전 대변인 페이스북 캡쳐)
중앙선관위가 규정한 유·무효투표 사례. 붉은색으로 표시된 원이 논란의 무효표에 해당하는 사례다. (박수현 전 대변인 페이스북 캡쳐)

이번 무효표 논란은 충남 청양군의원 가선거구의 마지막 당선인이 단 한 표 차이로 갈렸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작지 않다. 임 후보의 최종 득표수는 1,397표로 무소속 김종관 당선인의 1,398표와 한 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순에 의해 당선인을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무효표 처리가 번복된다면 두 후보의 득표수는 같아지고, 1961년생인 임 후보가 1962년생인 김종관 후보를 대신해 당선인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

민주당도 이날 충남도선관위의 청양군의원 선거 무효표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가세했다. 충남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임 후보에게 힘을 보탰다. 박 전 대변인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논란의 무효표 사진을 게재한 뒤 "지역 선관위의 무효 처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 1표를 함께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충남도선관위는 임 후보 측의 무효투표 처리한 용지의 유효판정 및 당선인 결정의 무효확인 소청을 접수해 재검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충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소청 인용 여부가 접수일로부터 60일 뒤인 8월 13일 전까지 결정이 난다”며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소청 인용 결정이 나면 당선자가 바뀐다”고 밝혔다.

이의재 인턴기자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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