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2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 사이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유출사진 수만 장을 불법 유포해 회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운영자 A(40)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유출된 사진 삭제업무를 독점할 목적으로 A씨에게 배너광고료를 지급한 B(35)씨에 대해 음란사이트 운영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원 지역의 오피스텔을 임차해 사무실을 수시로 옮겨 다니며 미국에 서버를 둔 ‘야O티비’ 등 3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배너광고를 유치, 1곳당 월 20만원에서 100만원의 광고비를 대포계좌와 암호화폐로 지급받아 총 4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가 올해 1월부터 해당 사이트에 모델 등 여성 154명의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유출사진 3만2,000여건을 게시하면서 회원수가 85만명으로 급증, 1일 평균 방문객 20만명의 거대사이트로 성장했다.
실제로 지난 1월 한 달 동안 165만여명이 방문했던 이 사이트는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유출사진이 올라온 뒤인 올해 4월 510만여명이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유출사진뿐 아니라 일반음란물 7만3,000여건과 웹툰 2만5,000여건도 불법 유포하며 회원들을 끌어 모았다”며 “IT관련 특별한 기술은 없었던 A씨는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음란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영업방법을 배운 뒤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등을 영입해 사이트를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출된 사진 등 자료를 삭제해주는 일을 담당하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인 B씨는 A씨가 운영한 사이트에 게시된 사진 등의 게시물 삭제대행 업무를 독점하게 해 달라며 A씨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이트에 사진 삭제를 원할 경우 B씨의 업체에 연락을 하라는 공지사항을 띄우고, 메시지를 통한 삭제 요청에도 같은 응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같은 사이트의 협조를 받아 피해자 38명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뒤 A씨에게 요청해 해당 사진을 삭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논란이 됐던 양예원씨의 사진 삭제를 담당했던 디지털 장의사로 지난달 서울 마포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주위에서 제기된 음란사이트 운영자와의 결탁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적발된 사이트를 폐쇄조치하고, A씨가 불법으로 입수한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사진의 경우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둔 정황을 잡고 관계 당국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A씨의 사이트에 있던 사진이 다른 사이트로 추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진을 입수한 출처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재홍 사이버수사대장은 “최근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지만 미국 등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가 예전보다도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수사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및 아동음란물 유포 범죄에 대해서는 최초 유포자 및 재유포자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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