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8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던 중 벽을 붙잡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날인 19일 열린 공판에 출석 중 호송차에서 내릴 때 교도관의 부축을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 나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구치소 생활의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한국일보 웹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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