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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주총 위해 일본 꼭 가야” 재판부에 보석 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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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주총 위해 일본 꼭 가야” 재판부에 보석 간청

입력
2018.06.20 16:03
수정
2018.06.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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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주총회에 꼭 참석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요청했다. 검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불허 의견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20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신 회장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신 회장 측이 제출한 보석청구서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신 회장 측은 14일 이달 말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에 신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올라왔다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참석하고자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신 회장이 1심에서 구속되자 신동주 전 부회장이 피고인 해임 안건을 정기주총 안건으로 제안했다”며 “이후 신 전 부회장은 막후에서 일본 주주들에게 해임하자고 설득하고 있지만, 신 회장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선 “피고인 입장에서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구보다 의혹 해소를 간절히 희망하는데 도주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또한 “현장에서 제가 직접 해명하고 싶지만, 만약 그게 어렵다면 국내에서 전화로라도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며 간절함을 표했다. 그는 “회사에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라며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신 회장에게 보석 사유가 없어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그간 신 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과의 대결에서 승리해 롯데 경영권 문제가 일단락 됐다고 수차례 주장했다”라며 “실제 신 회장은 구속된 이후에도 국내 주요 계열사의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심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통상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에 비춰 피고인에게만 유독 불리하게 적용된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검찰 측은 신 회장(63세)보다 나이가 많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세) 등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석이 인용된 사례가 없음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향후 높은 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석 신청은 불허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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