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선언’ 수준에 그쳤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자치경찰제 도입이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이해 관계자인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운영 방식을 두고 각기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고, 여기에 검찰이 수사권 조정 조건으로 강력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시행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1일 발표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고 명시됐다. 2019년까지 서울,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실시하고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제는 전국 시ㆍ도 소속 지역 경찰이 관내 치안을 책임지는 제도로,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현 국가경찰제와 달리 지역에 경찰 권한이 분산된다. 그런데 이번 조정안에는 국가경찰 기능을 얼마나 자치경찰에 넘길지가 담겨있지 않다. ‘자치경찰제 도입 이전에 국가경찰 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한다’ 정도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경찰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문 대통령 임기 내 전국 확대’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경찰 수사권 이관 범위’를 두고 의견 차이가 커 조정이 쉽지 않다. 경찰은 국가경찰 조직 대부분을 유지하되, 지역에는 자치경찰대를 신설, 생활치안 업무를 맡기는 안을 내놓았다. 반면 시도지사협의회는 광역단위 등 일부 수사 기능(광역수사대ㆍ지능범죄수사대 등)만 국가경찰에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자치경찰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에서 발생한 사건 수사에 대한 우선 책임이 있는 미국 뉴욕경찰국(NYPD) 수준의 자치경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지방경찰청 이하 단위 경찰조직을 모두 자치경찰로 돌려 국가경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자치경찰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이런 탓에 자치경찰제 최종안 도출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자치경찰제 운영 방식을 결정할 자치분권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협의가 길어져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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