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21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경찰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실리는 검찰이 다 챙겼다”고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특히 일선 경찰들은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계속 독점하는 데다 수사종결권에도 각종 통제장치가 더해져 수사권 독립과는 동떨어진 결과라는 주장이다. 또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하는 경찰의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어, 검사의 통제는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경찰청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의 사법민주화 원리가 작동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민주적 수사제도로의 전환”이라면서도 “검사의 직접수사가 폭넓게 인정된 점 등은 아쉽다”고 밝혔다. 큰 틀에서는 환영하지만 부패(뇌물ㆍ정치자금), 경제(기업비리), 금융ㆍ증권, 선거범죄 등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수사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각론은 불만이라는 표현을 에두른 것이다.
일선의 평가는 더욱 박했다. 숙원이던 독자적 영장청구권 확보가 이번 조정안에서 빠져서다. 일선서 형사과장 A 경정은 “무엇보다 원했던 것은 독자적 영장청구권, 특히 압수수색 영장청구권 행사였는데 개헌 사항이라는 이유로 빠진 것이 아쉽다”고 했다. 고검 산하 영장심의기구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찰청 한 간부는 “수사의 생명은 보안인데, 심의기구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압수수색 정보가 샐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수사종결권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긍정론이 있는 반면,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통지해야 하고 사건기록도 함께 보내 검찰 판단을 한 번 더 받게 한 것을 완전한 종결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검찰에 더 많은 권한을 준 것이라는 불만도 있다. 서울지역 경찰서 B경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수사건의 한계가 어디인지 모를 정도”라며 “막강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시킬 것이라는 예상에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선서 간부는 “검찰은 ‘지휘권’이라는 용어만 빼앗겼을 뿐, 경찰에 보완수사, 재수사 요구는 물론 이를 거부하는 경찰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경찰청 수사과 소속 김모 경위는 경찰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찰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민생사건 수사의 지휘권을 포기하는 것처럼 시늉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하는 경찰의 징계요구권을 갖게 돼 종전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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