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적 수사권ㆍ수사종결권 부여로 경찰 수사의 자율성이 한층 커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수사를 받는” 인권침해를 없앴지만 수사과정에서 생길 개연성이 있는 강압 등 또 다른 인권 침해나 부실 수사에 대한 견제가 적절히 이루어질지 적잖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 크게 염려하는 대목은 1차적 수사종결권이다.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를 깨는 정부 구상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자칫 단죄 대상인 사건을 덮어버리면 어쩌냐는 불안에서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사건 관계자나 지역 유지와의 결탁이나 경찰 조직의 이해관계 등으로 사건을 뭉개면 어떻게 수습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 합의문에는 이를 의식한 대목이 엿보인다.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 불송치 결정문과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이 명확히 설 때까지 사건 처리 경위와 맥락 등을 경찰이 준 자료에 의존해 분석한 다음 그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첨부해 재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지휘를 요청으로 바꾼다는 건 경찰에 결정권을 주는 셈”이라며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처럼 검사의 구속력 있는 지휘와 감독이 유지돼야 잘못을 바로 잡을 실효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보장 부분에도 ‘송치 뒤 공소제기나 신청된 영장 청구에 대해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로 돼 있다. 강제규정이 아닌 만큼 경찰이 검찰 요구에 반발해도 딱히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경찰 인사권자에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국가공무원 징계령에 인사권자 판단 여지가 있어 결국 구속력이 있을지 의문”이란 검찰 내 인식이 있다.
합의문대로라면 사회경제적 약자가 경찰의 사건 무마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소ㆍ고발인이나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불송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내고, 해당 사건은 지체 없이 수사기록과 함께 검찰로 넘기도록 한다지만 힘 없는 사람은 그런 이의신청을 쉽사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의제기는 법률적 지식이 있거나 사건에 집중해줄 사선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능력이나 상황이 되는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사회적 약자가 이의제기권을 자유롭게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고액 수임료를 챙긴 변호사가 해박한 법률 지식으로 검찰의 법률 검토를 받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려는 경찰에 조언을 해주며 수사 방향을 왜곡되게 끌고 가면서 피해자인 약자를 더욱 억울한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는 위험성 경고 역시 일각에서 나온다. 뇌물사건처럼 피해자가 없거나, 사건관계자가 없는 범죄의 사법처리가 의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게다가 장기간에 걸친 경찰 수사과정에서 수사 오류를 그때그때 바로 잡지 못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6개월 이상 수사에서 판단 실수 등으로 인권이 침해됐는데 경찰이 사건을 넘길 때까지 검찰이 적정한 감시나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승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 감찰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적발되지 않을 정도로 부적절한 수사를 해온 일선 경찰관들의 수사방식이 하루 아침에 바뀌진 않을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인권보호 장치를 곳곳에 마련할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률적 판단력과 수사 전문성이 있는 경찰 인력을 외부에서 적극 영입하거나 장기적으로는 경찰 내부의 법률 지식과 직무수행 과정에 관한 교육도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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