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ㆍ판매자 신상정보 등록 등
여가부^과기부 함께 입법 추진
“안경, 시계보다는 휴대폰 케이스나 명함지갑 같은 모양이 티가 덜 난다.”
‘몰래카메라’, 즉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지만 아직도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에서는 아직도 일명 ‘몰래카메라’ 용도로 쓰이는 초소형 카메라를 살 수 있다. 자동차 열쇠 모양, 생수통 모양 등 별의별 모양으로 위장한 제품들이 즐비하다.
이렇게 겉보기엔 평범한 물건으로 위장한 변형카메라가 일반인에게 쉽게 팔리고 불법 촬영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이를 등록ㆍ관리할 계획을 밝힌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자 관계부처들이 구체적인 입법 마련을 위해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변형카메라 판매 규제 등 관리 감독을 위한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위장형ㆍ변형 카메라를 제조,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몰카 현황 파악을 위한 이력정보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변형카메라 규제에 적극 나서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변형카메라 등록ㆍ관리를 위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장병완 의원ㆍ2017년 8월),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진선미 의원ㆍ2017년12월)이 발의돼 있지만 별다른 논의 진전 없이 계류돼 있다. 이에 여가부는 신속한 입법 추진을 국회에 촉구하고, 과기부는 정부안 추가 입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규제 입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불법촬영 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현황’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는 지난해 6,465건으로 2013년(4,823건)보다 34% 증가했다. 이에 두 장관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신체 이미지나 소리, 동작의 음란성을 분석해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음란 동영상을 차단하기로 했다. 2019년 말까지 유해정보 차단기술이 개발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음란물 심의활동 외에 민간사업자들도 자정 활동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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