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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로 틀었던 중3 “자사고 진학준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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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로 틀었던 중3 “자사고 진학준비 어떻게…”

입력
2018.06.29 04:40
수정
2018.06.29 12: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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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합헌 여부 결정에 시간 걸려

교육행정 혼란… 비판 거세질 듯

文정부 고교 서열화 해소 ‘빨간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 입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들이 일반고를 중복 지원하지 못하게 한 법 조항과 관련,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법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자사고들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올해 고교 입시에서는 종전대로 자사고와 일반고 모두를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고교 서열화’ 해소를 명분으로 선발시기 일원화를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구상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물론, 수험생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이다. 이 조항은 후기 선발을 통해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자사고에 지원할 경우 일반고 지원은 불가능하게 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올해 고교 입시부터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선발 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변경해 이들 학교 중 한 곳을 선택하거나 일반고에 지원하게 만든 것이다. 정부는 자사고 등으로 인해 학교 서열화 체제가 공고해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자사고들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가로막는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며 극렬히 반발했다. 급기야 올해 2월 헌재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19학년도 고교 입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댔다. 실제 경기ㆍ전북 지역은 평준화 지역에 있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지역 내 정원 미달 학교가 생기더라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비평준화 지역 학교에 재응시하거나 재수를 택하도록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헌재가 현행 동시선발 법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공교육 정상화의 첫 걸음으로 고교 줄세우기 철폐를 내세웠던 정부의 교육혁신 로드맵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복지, 노동 등 다른 사회분야와 비교해 크게 속도조절을 했던 교육 분야에서 유일하게 전향적으로 나섰던 정책이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와 일반고의 동시 입시였다.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에 3년 간 6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적극적인 유인책을 제시했는데, 성급한 정책 전환 시도로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6ㆍ13지방선거에서 14곳을 휩쓴 진보교육감 전원이 자사고ㆍ외고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터라 교육현장의 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와 각 시ㆍ도교육청 예고대로 12월 고교 동시 입시에 맞춰 준비를 해 온 중3 학생들은 직접적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자사고 등에 지원을 했다 탈락할 경우 먼 거리 학교에 배정될 것을 우려해 이미 일반고로 방향을 전환한 학생들의 혼란이 상당하다. 게다가 올해 8월 발표되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 적용 학년도 중3이라 이들에게 미치는 충격파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헌재의 법적 논리를 살핀 뒤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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