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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 개편안에도 난색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수용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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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논의과정 정부도 참여” 황당
“공론화 없이 발표도 문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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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교수로 구성 재정특위와
보수적 공무원 조직 ‘예고된 갈등’
靑ㆍ국회 조율과정 최종 결론 주목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자 증세에 방점을 둔 세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기획재정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 대부분 방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적 교수들로 구성된 특위와 급격한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보수적 공무원 조직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권고안은 표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과 국회 논의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4일 “특위는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는 올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낮추라고 권고했는데 이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며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추진할 경우 과세 대상이 너무 넓어져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금융자산 비중이 낮은 상태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면 금융 쪽은 완화해줘야 하는데 금융까지 옥죌 경우 부동산으로 쏠림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특위가 함께 권고한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안도 곧바로 추진하긴 무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소득세는 그간 비과세였다 400만원 기본공제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제도를 시행하기도 전 폐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특위의 권고안 중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과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안 정도만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위는 전날 최종 권고안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 연간 이자ㆍ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하라고 권고했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는 9만4,000여명에서 40만명으로 늘어난다. 특위는 또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를 위해 세금 혜택을 주는 소형 주택 기준 및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금 기본공제(400만원)를 각각 축소하거나 없애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이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 이런 권고들은 단 하루 만에 ‘장기 추진 과제’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경 보호 차원에서 연료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인상하고 kg당 60원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낮추라는 권고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세제개편안에 담길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의 반발은 특위 권고안에서도 확인된다. 재정특위가 권고한 최종안에는 이례적으로 ‘소수의견’이 첨부됐는데, 이는 재정특위 위원으로 참여한 기재부 세제실장과 세제실 출신 위원 등의 입장이라는 게 중론이다. 소수의견으론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 다른 자산소득과세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편을 모색할 필요”,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기본공제(400만원) 유지” 등이 제시됐다. 결국 세제개편안 마련은 기재부 권한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이 아닌 소수의견이 관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의 거부 반응이 나오자 특위 위원들은 당혹감과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위원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누차 권고안을 존중하겠다고 밝혀왔고, 세제실장도 논의과정에 참석해 왔는데 황당하다”며 “정부의 이중적 자세가 특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위원도 “권고안을 받은 바로 다음날 정부가 곧바로 반대한다는 것은 특위를 무시하는 선을 넘어 특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 간 이견이 특위 밖에서 충돌한 점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특위가 소득불균형 해소라는 방향성을 잡고 추진한 안을 기재부가 국회 영역으로 가져 가지도 않은 채 스스로 손과 발을 묶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권고안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반박한 정부나, 공론화도 거치지 않은 채 금융소득종합과세 방안을 멋대로 발표한 특위나 보기가 참 안 좋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는 점에서 결국 청와대의 조율을 거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특위가 대통령 직속 기구인데다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세제 개편으로 조세 정의를 구현하자’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토대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특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료 출신의 한 야당 의원은 “세제개편의 명분, 논리, 시기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기재부 입장은 이해한다”며 “청와대와 코드가 맞는 위원들이 특위에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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