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8년 만에 낙태 실태조사
이번주 행동주간 선포 등 의제화
낙태죄 폐지를 위해 여성계가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서기 시작했다. 7월 첫주를 ‘낙태죄 폐지 집중 행동 주간’으로 정한 여성계는 토론회와 집회 등 총력전을 예고한 상태. 헌법재판소가 올해 안에 낙태죄(형법 269조 1항ㆍ270조 1항) 위헌 여부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보건복지부도 8년 만에 낙태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일찌감치 의제화에 나선 것이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의 주최로 열린 ‘낙태죄에서 재생산건강으로’ 토론회. 낙태가 불법인 국가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해주거나 유산유도약을 보내주는 활동을 해 온 네덜란드 산부인과 의사 레베카 곰퍼츠씨가 발제자로 나서서 낙태죄 폐지의 당위성을 강변했다. 곰퍼츠씨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은 자신이 예외적 사례라고 생각하지만, 매년 전 세계 임신 여성 22%가 임신중지를 택하고 있다”며 “현실과 제도가 왜곡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한국에서도 여성계와 의료계, 정치권의 집중적인 공론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에는 이들 단체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온 낙태죄 폐지 논쟁의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영화 상영회와 대중강연회도 연다.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은 “낙태죄 폐지는 물론 여성의 건강권, 재생산권(임신ㆍ출산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들이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7일에는 15개 단체가 모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퍼레이드를 개최한다. 주최 측은 최대 2,000명의 참석자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영 모낙폐 정책교육팀장은 “정부나 국회가 낙태죄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해 헌재 결정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별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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