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방안에 대해 “노령자ㆍ연금 가입자 등에 미치는 영향, 납세협력비용 등을 감안해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3일 특위는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주택 임대소득세, 유연탄 등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 방안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종부세뿐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함께 담았다. 권고안 전달 직후 정부 측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타자산소득과의 형평성, 노령자ㆍ연금 가입자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종합소득신고인원의 급증(9만명→40여만명)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을 감안해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단일안을 만드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전문가들이 모인 특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인정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위 권고안 중 종부세는 정부가 더 강화했고, 다른 것들은 완화하는 방안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종부세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까지 연 5%씩 인상하고,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율을 현행보다 0.1~0.5%포인트 높이는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변경된 세율에 0.3%포인트를 가산한다. 종합합산토지 세율은 현행보다 0.25~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편안은 이달 25일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납세자들은 내년 말부터 인상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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