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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댓글조작’ 드루킹에 2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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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댓글조작’ 드루킹에 2년6월 구형

입력
2018.07.09 17:04
수정
2018.07.09 1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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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네이버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검찰이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게 이 같은 형량을 김씨에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구형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씨의 공범인 박모(30ㆍ필명 서유기)씨와 우모(32ㆍ둘리)씨에겐 각각 징역 1년6월을, 양모(35ㆍ솔본아르타)씨에게는 징역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구체적인 형량은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 등은 올해 1월17~18일 이틀 동안 네이버 아이디 2,286개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537개 기사의 댓글 1만6,658개에 184만여 차례 공감ㆍ비공감을 클릭하는 등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은 기본이 징역 6월∼1년6월 정도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유력시되는 이유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했고, 범행 동기가 비난 받을 만한 경우(권고형량 징역1년~3년6월)라고 판단해 최종 구형량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 등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킹크랩 프로그램을 복구해 댓글조작 범행 전반을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특검은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가운데 킹크랩 개발ㆍ운영에 관여한 박씨와 우씨, 또 다른 회원 강모(47ㆍ트렐로) 등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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