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와 사안 같은데, 이중 잣대 적용” 지적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의 불법적인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10일 국토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이 사안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자 “2012년 7월까지는 외국인 임원 재직관련 제재 여부가 정부 재량에 속해 있었다”며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인 ‘브래드 병식 박’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아시아나 등기이사(사외이사)로 재직했다.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임용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게끔 규정이 바뀐 2012년 이전에 브래드 박씨가 물러났으므로 처벌이 어렵다고 한 셈이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거짓 해명 논란을 낳고 있다. 과거 항공법 개정 과정을 보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할 경우 1999~2008년까진 면허취소 사안이었다가, 2008년~2012년에는 ‘정부가 재량에 따라 면허 정지와 취소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재량 사안으로 바뀌었고 이후 2012년부터 다시 면허취소 사안으로 재변경됐다. 브래드 박씨가 아시아나 등기이사로 있던 2004~2008년 사이엔 항공법에 따라 박씨의 등기이사 재직이 명백한 면허취소 사안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날 보도자료에서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 받는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은 경우가 다르다”며 “2012년 7월까지 외국인 임원 재직관련 제재 여부가 정부의 재량 행위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04~2008년 사이 이뤄진 불법 행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으면서 2012년 이후 상황만을 강조하며 “면허취소를 하기 어렵다”고 거짓 해명을 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보도자료를 낸 배경을 묻는 질문에 “법은 제재 처분 검토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올해 초 위반 여부를 검사한 기준으론 2012년 이후부터만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토부의 논리대로라면 과거 이뤄진 불법 사실은 법이 한 번 개정되고 나면 모두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냐”며 “국토부의 설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이런 입장은 최근 진행 중인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와 형평성 문제도 일으키고 있다. 진에어는 2010∼2016년 사이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가 면허취소 등 처분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준비 중이다.
조 전무의 경우 2010~2012년 재직 시절은 제재에 대한 정부 재량권이 있던 시기였고, 2012~2016년은 면허취소 시기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여기서 2012~2016년의 재직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건은 사실상 같은 사례인데, 국토부가 아시아나항공 건만 묵인하고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진에어보다 규모가 큰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할 경우 커질 파장을 우려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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