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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9살 여아 납치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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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9살 여아 납치 20대 영장

입력
2018.07.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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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시인… “우발적 범행, 잘못했다” 

 경찰, 계획 범행 가능성 등 계속 수사 

9살 여자아이를 납치했다가 풀어주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이모(27)씨가 10일 오후 고개를 숙인채 경남 밀양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9살 여자아이를 납치했다가 풀어주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이모(27)씨가 10일 오후 고개를 숙인채 경남 밀양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하굣길 9살 여자아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등 혐의로 지난 10일 긴급 체포한 이 모(27)씨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죄 중대성과 재범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 5분쯤 학교버스를 타고 와 밀양시내 한 마을회관 앞에 내린 A(9ㆍ초등학교 3학년)양을 본인 소유 1톤 포터 트럭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A양을 묶어 차에 태우고 경기 여주까지 다니다가 지난 10일 오전 9시 45분쯤 A양을 다시 밀양에 내려주고 달아났다.

A양을 밀양에 내려준 뒤 달아난 이씨는 창녕군 관내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검문검색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씨는 평소 일정한 거처 없이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사건)당일 밀양에 왔다가 아이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아이에게는 다시 데려다 준다고 약속했다 잘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이 납치된 당일 오전 밀양시내 마을에서 이 씨 트럭이 목격된 점 등으로 미루어 계획적 범행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할 방침이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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