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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 강제집행, 상인 반발에 무산… 물리적 충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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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 강제집행, 상인 반발에 무산… 물리적 충돌도

입력
2018.07.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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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집행관ㆍ수협직원, 상인과 물리적 마찰 

12일 오전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구시장 철거를 강제집행 하려는 수협철거반과 구시장상인들이 대치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12일 오전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구시장 철거를 강제집행 하려는 수협철거반과 구시장상인들이 대치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법원 집행관과 노무원 등이 판결에 따른 구(舊)시장 내 일부 상점에 대한 강제 명도집행에 나섰지만, 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수협 측은 조만간 재집행에 나서겠단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집행관과 노무용역, 수협 직원 등 300여명은 12일 오전 8시쯤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에서 영업 중인 이주 거부 상인 93명을 대상으로 명도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 측은 이날 새벽 5시부터 구시장 곳곳에 배치돼 명도집행을 적극 막아선 이전 거부 상인들과 1시간30분여 대치하다 집행을 포기했다.

신(新)시장으로의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들로 이뤄진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비대련)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회원 약 600명은 전날부터 법원 강제집행에 대비해 승용차로 차벽을 세우고, 법원 측과 대치가 예상된 모든 출입구에 인원을 배치했다. 이들은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라며 이날 8시부터 3팀으로 나뉘어 구시장에 진입하려 한 법원 측 인원을 막아 섰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은 법원과 수협 관계자 등과 고성을 주고받다 몸싸움을 벌이기까지 했다.

민주노련 관계자가 신시장 쪽으로 들어가려던 화물차 위에 올라가는 소동이 벌어지는 등 대치 인원들의 부상 위험이 커지자 법원은 결국 진입 시도 1시간30분 만인 9시30분쯤 강제집행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윤헌주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지역장은 “졸속으로 지은 신시장은 수산시장 용도에 맞지 않게 설계돼 있다”며 “노량진 수산시장은 서울시 미래유산인데다, 상인들의 생존권도 걸려있어 존속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수협 측은 구시장 상인이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하루빨리 신시장으로 들어오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수협 관계자는 “강제집행과 관련 없이 신시장 입주를 원하는 상인을 위해 자리를 비워둔 상태”라며 “그런데도 일부 상인이 시장을 불법 점유하면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했다”고 강제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협 측은 “머지 않은 시점에 다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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