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시한(14일) 앞두고 마지막까지 파행
사용자위원 “명분 없는 복귀는 못해”
공익위원ㆍ근로자 위원 표결 처리 전망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하루 앞둔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 불참을 선언한 사용자위원에게 오후 10시까지 참석 여부를 결정해달라면서 ‘최후 통첩’을 했다. 사용자위원들이 끝내 회의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14일 새벽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의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정해지게 된다.
이날 최임위는 오전부터 세종정부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이어갔으나 오후 8시쯤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에 앞서 최임위는 지난 10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으로 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사용자위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인상률 논의가 무의미하다며 오후 10시까지 이들에게 복귀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최임위는 일단 이들의 확답을 마지막까지 기다린 후 향후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 사용자위원들이 끝내 불참 입장을 고수할 경우 14일 새벽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간의 논의 및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임위 관계자는 "사실상 회의 진행은 거의 되지 않았고 사용자위원들의 참여를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명분 없는 복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별도의 모임을 갖고 최임위 참석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 중이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불참을 고수한 상황에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먼저 복귀 명분이 될 제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사용자위원들은 일단 회의에 복귀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제안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소상공인 업계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든 동결(7,530원)이 아니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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