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부터 이어진 15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8,630원)과 공익위원(8,350원) 측이 각각 제출한 최종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8대 6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표결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 반발에 전원 불참했고,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만 참석했다. 앞서 노사는 각각 1만790원(43.4% 인상), 7,530원(동결)을 최초 제시했으나 파행이 거듭되면서 경영계는 마지막 회의 전까지 한번도 수정안을 내놓지 못했고, 결국 공익위원이 임금을 결정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왼쪽)과 강성태 위원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