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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9대 9대 9… 노측-사측 대립 속 매년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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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9대 9대 9… 노측-사측 대립 속 매년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입력
2018.07.16 04: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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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들 정권 성향에 기울어

중립성 강화할 개선책 마련해야”

구조 개편 목소리 다시 거세져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구조개편의 목소리가 올해도 거세다. 현재 최임위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하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노ㆍ사ㆍ공 모두의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9년 단 한 해에 불과했다. 매년 사용자와 근로자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파행이 반복되는 가운데 공익위원이 캐스팅 보트를 쥘 수밖에 없다. 올해도 사용자 위원 전원이 보이콧을 하고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하면서 14일 최종 결정 테이블엔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만 투표에 참여했고 결국 공익위원안이 채택됐다.

현재의 구조에서 공익위원이 정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보니 정권의 성향에 따라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건 불가피하다. 이럴 거면 정부가 결정하면 될 것이지, 왜 굳이 최임위라는 기구에 형식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느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지난해 말 최저임금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도 현행 방식 유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TF는 미국처럼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입법하거나,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가 노사 의견을 청취한 뒤 직접 결정하는 방식(프랑스 등)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결론은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 현행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사정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권고하고 있어 현행 구조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개편의 초점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이 또한 현실적 해법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다.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노사 및 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여러 후보 중에 공익위원을 선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각에선 제3의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최임위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액의 타당성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또 다른 불씨만 남길 뿐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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