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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드 수수료ㆍ상가 임대료 인하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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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드 수수료ㆍ상가 임대료 인하 적극 검토

입력
2018.07.15 18:00
수정
2018.07.15 18:4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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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기업에 임금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연장 확실시

김동연 부총리, 18일 대책 발표

자영업자 금융 지원 여부 주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820원)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정부도 연착륙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인건비 상승의 영향에 민감한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보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책이 담긴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예정대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라 정부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 부총리가 앞서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여부는 최저임금 인상폭에 달렸다”고 밝힌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대로 결정된 만큼 연장은 기정사실화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관심은 지원 규모가 얼마나 커지느냐다. 올해 지원 요건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157만3,770원)의 120% 수준인 190만원 미만으로 설정됐는데, 이를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4만5,150원)에 적용해보면 지원 가능한 근로자 월급은 21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현재 1인당 최대 13만원인 지원 한도도 올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올해 3조원이었던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규모를 내년에도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확대된다. 현재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중 30세 이상 단독 가구는 연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연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연 2,500만원 미만의 소득이면 각각 최대 85만원, 200만원,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EITC 소득 기준을 높여 대상자를 늘리고 지급액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이 소상공인이라고 보고 이들이 요구하는 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료 인하 등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정치권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방지, 소상공인 해외 판로 확보 등의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를 위해 18일 업계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 489만명 중 259만명가량이 평균 2억3,800만원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임금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자영업 계층의 줄도산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출 만기 연장, 이자 경감 등의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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