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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공약 못지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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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공약 못지켜 사과”

입력
2018.07.16 14:55
수정
2018.07.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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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

“최저임금 인상 폭 경제 감당 노력이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것과 관련,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자리 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 대책과 관련해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 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 병행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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