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인사 청탁 변호사 긴급체포
노 원내대표 소환조사 불가피할 듯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 일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이 포착됐다.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 특별검사팀은 17일 김씨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도모(61)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위조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 변호사는 지난 대선 후 김씨가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경남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인사 청탁한 인물이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경기고 동창(72회 졸업)인 노 원내대표와 김씨의 만남을 주선하고, 김씨와 공모해 노 원내대표 측에 현금 5,000만원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김씨는 노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았으나, ‘실제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도 변호사는 김씨의 무혐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준 돈을 돌려받은 내용의 허위 증거 제출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특검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실제 돈이 전달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융 특검보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위조 서류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특검보는 “(노 원내대표를) 언제 어떻게 소환할지 말하긴 어렵지만 조사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간 노 원내대표는 “터무니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검은 아울러 이날 오전 김경수 경남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던 한모(49)씨 주거지와 승용차도 압수수색하는 등 드루킹과 정치권 연루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한씨는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한씨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선 경찰 수사 때는 혐의 사실 부실기재 등의 이유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특검은 한씨가 사용하던 휴대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한 뒤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은 경공모 회원들의 자금조성 내역 등을 추적하고 있으며, 전날 압수수색한 경기 파주시 창고에서 회원들이 쓰던 컴퓨터 9대와 외장하드 8개, 휴대폰 9개, 유심(USIM) 5개, CD 5장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