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돼 국민적 불안감을 키운 대진침대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준엽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충남 천안에 위치한 대진침대 본사와 공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매트리스 제작 관련 서류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진침대 실무자급 관계자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대진침대 측이 인체 유해성을 알고도 문제가 된 매트리스를 팔았다면 처벌을 할 수 있다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 5월, 대진침대에서 판매하는 침대 매트리스에서 검출된 라돈 때문에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용자 132명은 대진침대를 상대로 상해, 사기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식품ㆍ의약 안전 분야 중점 검찰청인 서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서부지검은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같은 달 대검찰청에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위원회 위원장과 원안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가 있긴 하지만 필요한 물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이라며 "고소장에 적힌 내용에 대해 확인할 부분 있어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진침대 실무자급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하면 경영진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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