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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사고 10건 중 7건은 휴대품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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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사고 10건 중 7건은 휴대품 도난

입력
2018.07.24 04:4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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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강모(28)씨는 6년 전 프랑스 여행 도중 휴대폰을 도둑맞았다. 다행히 해외여행보험을 들어둔 터라 보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지 경찰서를 방문, 도난 신고서를 작성했다. 귀국 후 강씨는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했고 얼마 뒤 피해 보상금으로 20만원가량을 지급받았다. 그로부터 3년 뒤 스페인 여행에서 선글라스를 도난 당했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17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강씨는 “두 차례 경험 탓에 해외여행을 떠날 땐 기간이 짧아도 꼭 여행자보험에 든다”며 “동행자에게도 가입을 권유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본격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보험금 청구 10건 중 7건은 여행 중 도난 당한 휴대품을 보상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 경험이 늘어나면서 보험 보장 내역을 세세하게 알고 활용하려는 가입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인 잘못으로 잃어버린 소지품을 도난 당한 것처럼 속이면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2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 가입건수는 2012년 215만여건에서 2016년 520만여건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내국인 출국자 수 기준) 수가 1,374만명에서 2,238만명으로 1.6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여행객보다 여행보험 가입건수가 더 많이 늘어난 것이다.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도중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성별, 연령 등의 제한 없이 최대 3개월까지 가입 가능하다. 보상 항목으로는 ▦여행자 과실로 타인의 신체ㆍ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금 ▦여행자가 다치거나(상해) 병에 걸렸을 경우 의료비 ▦도난ㆍ파손된 휴대품 등이 있다.

보험개발원이 해외여행자보험 청구 사유가 된 여행 중 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으로 휴대품 도난 및 파손이 68.4%(4만4,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질병(1만3,999건 21.7%), 상해(5,650건 8.7%) 등의 순이었다.

[저작권 한국일보]해외여행 사고 유형_신동준 기자/2018-07-23(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해외여행 사고 유형_신동준 기자/2018-07-23(한국일보)

특히 휴대품 도난ㆍ파손은 2012년 만해도 전체 사고의 20% 수준이었지만 해를 거듭하며 급증, 2015년부터는 가장 많은 사고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통상 휴대품 손해는 개당 20만원 한도에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비교적 소액의 휴대품까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예전에도 여행보험 보장 내역에 소지품 도난이 포함돼 있었지만 관심이 적다 보니 현지 경찰 확인 등 보상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데 소홀했던 반면, 최근에는 가입자의 권리를 적극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자신의 과실로 잃어버린 물건을 도난으로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간주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하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려면 여행 출발 1주일 전쯤 미리 보험에 들고 상품 안내서를 통해 보상범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전쟁이나 테러 우려가 있는 여행 제한지역은 보상이 거절될 수 있고, 스쿠버다이빙ㆍ암벽등반 등 위험한 레포츠 활동을 했을 때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방태진 손해보험협회 부장은 “여행사 패키지상품을 통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은 보상한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며 “국가에 따라 의료비가 비싼 곳이 있으므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가입해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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