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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피해 승객에 운임 10~2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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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피해 승객에 운임 10~20% 보상

입력
2018.07.22 11:04
수정
2018.07.22 17: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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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운항이 지연돼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운임ㆍ마일리지의 10% 이상을 보상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초 기내식 탑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항공기 출발이 지연된 것과 관련한 보상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대상은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 탑승 고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 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됐을 때만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 보상 범위를 확대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 탑승객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 운임의 10%를,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를 보상해준다.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ㆍ마일리지의 20%를 보상한다.

또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구간의 적립 기준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미 현장에서 바우처(TCV) 등을 제공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보상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 정보 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 등을 거쳐 보상 대상 고객들에게 9월 4일부터 세부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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