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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국시’로 옥고치른 유성환 전 국회의원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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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국시’로 옥고치른 유성환 전 국회의원 별세

입력
2018.07.24 10:40
수정
2018.07.24 18:39
24면
0 0
유성환 전 국회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성환 전 국회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5공 때 ‘통일국시’ 발언으로 옥고를 치른 유성환 전 신한민주당 국회의원이 24일 오전 4시 별세했다. 향년 87세.

유 전 의원은 야당바람이 거셌던 1985년 대구 중ㆍ서구에 신한민주당 후보로 출마,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986년 10월 정기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 중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구속됐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 원내에서 한 발언으로 구속된 첫 사례였다.

유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고 270일간 옥고를 치른 뒤 풀려났다. 1991년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유 전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 내라고 판결, 무죄를 선고했고 이듬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

유족으로는 부인 남영자씨와 아들 영만, 딸 현주씨가 있다. 빈소는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501호. 발인 26일 오전 6시30분. (053)940-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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