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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기고 안전교육 안 해…어린이집 인솔교사ㆍ운전기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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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기고 안전교육 안 해…어린이집 인솔교사ㆍ운전기사 영장

입력
2018.07.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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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ㆍ담임교사도 입건돼 

 안전관리 총제적 부실 드러나 

폭염 속에 4살 어린이가 숨진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두천소방서 제공
폭염 속에 4살 어린이가 숨진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두천소방서 제공

경찰이 폭염 속 통학차안에 4살 원아를 방치, 숨지게 한 혐의로 어린이집 운전기사와 인솔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인솔교사 A(28·여)씨와 운전기사 B(61)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30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C(4)양을 7시간 가량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다.

경찰은 이와 함께 숨진 원생의 담임 보육교사 D(34ㆍ여)씨와 어린이집 원장 E(35ㆍ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안전관리는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운전기사 B씨는 약 1년간 아침 통원 차량 운전해왔지만, 어린이집으로부터 어린이들이 내린 후 차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나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 “나는 운전만 하고 아이들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해 왔다”고 진술했다.

인솔교사 A씨 역시 통학차량 하차 시 모든 인원이 하차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A씨는 “하차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C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보육교사 D씨는 C양이 등원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보고를 누락했다. D씨는 당시 다른 업무에 정신이 팔려 C양의 무단결석 사실을 원감과 원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부실한 대처로 당시 C양은 무려 7시간이나 차에 홀로 방치됐고,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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