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지막 범행 당일까지 '너 미투 할거니'라며 압박을 가했고, 그날도 저를 성폭행했습니다."
27일 피해자 진술에 나선 김지은씨(33)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의 범행을 되뇌었다. 때때로 가슴이 막힌 듯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온몸은 덜덜 떨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형구)의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개 진술에 나선 김씨는 "(성폭행 공개 이후) 저는 통조림 속 음식처럼 죽어지냈다"며 "나만 사라진다면, 내 가족과 지인들의 괴로움을 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고 그동안의 고통을 힘겹게 내뱉었다.
김씨가 공개적으로 피해를 밝힌 것은 지난 3월5일 방송사 인터뷰 이후 처음이다.
김씨는 성폭행 피해 고백 이후, 16시간에 걸친 피해자 신문이 있었던 지난 6일 재판이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전했다.
그는 "(신문을 받는 동안) 피고인(안 전 지사)은 내내 의도적으로 기침소리를 냈다"며 "그 때마다 저는 움츠러들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변호인 5명은 마치 5명의 안희정 같았다"며 "마치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신문을 받는 동안 8개월 동안의 고통이 16시간으로 압축된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이 순간 방청석에는 탄식과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김씨는 "마치 제가 (안 전 지사를) 더 좋아해서 유혹했다고 하고 '마누라 비서'라는 단어까지 붙여가며 증인들은 의도적으로 거짓 증언했다"며 "저는 단 한 번도 안 전 지사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품어본 적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사님은 그저 지사님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를 '자신이 가진 권력을 너무나 잘 알고, 이를 이용한 이중인격자'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피고인은 차기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위세와 권력을 이용해 성을 착취했다"며 "그는 '내가 그렇게 잘생겼니', '난 섹스가 좋다', '난 어떤 여자와도 잘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안 전 지사를 '괴물'이라고 표현한 김씨는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일인 2월25일 저를 불러 사과하면서도 '결국 미투하지 말라'는 압박을 가하며 또다시 성폭행했다"며 "피고인에게 '당신은 명백한 범죄자다,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죗값을 받아라'고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안 전 지사는 담배나 술로 김씨를 유인해 간음했다"며 "거절의사를 표현해도 묵살당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재판부에 피력했다.
이어 "안 전 지사 측은 '스마트하고 주체적인 여성이라면 성폭력을 거절하면 되는게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항공사 직원들도 오너일가에게 폭행과 갑질을 당하고도 피해를 말하지 못한다"고 반박하면서 "재판부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30분에 걸쳐 김씨의 공개진술이 진행되는 동안, 안 전 지사는 피고인석 의자를 돌려 등진 채 바라보지 않았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안 전 지사와 김씨가 주고받은 통신내역의 압수수색 결과와 김씨의 심리상태 및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증거조사도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재판을 열고 결심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후 재판은 검찰의 의견진술 및 구형, 피고인 변호인 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안 전 지사의 피의자 신문은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모두 거부해 재판 일정에서 제외됐다.
안 전 지 측 변호인단은 위력은 존재하지도, 행사되지도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안 전 지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합의 아래 성관계가 이뤄졌으며 강제추행은 없었음을 재판부에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김씨와 안 전 지사의 마지막 진술을 들은 뒤 1심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선고공판은 8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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