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인명 구조단체를 설립해 억대 정부보조금을 타낸 운영자와 직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 및 횡령 혐의로 H인명구조단체 운영자 강모(41)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씨와 범행을 공모한 본부장 김모(41)씨와 팀장 이모(32)씨도 불구속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들을 실업자로 둔갑시켜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했다.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온 직원들을 다시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고용노동부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600만~90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직원 9명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5,600여 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또 강씨는 자신의 부인이 회사에 고용된 것처럼 꾸미고 2012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부인 명의로 육아휴직급여 3,000여만원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자신의 부인을 대체할 인력을 뽑은 것처럼 허위 서류까지 작성해 약 1,400만원의 고용안정 지원금까지 수령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강씨가 운영한 인명 구조단체도 엉터리로 운영됐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교직원들은 매년 최소 3시간 이상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강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 수상구조나 응급처치 교육 관련한 경력이나 자격증이 전혀 없는데도, 자신의 지인을 명목상 대표로 내세워 단체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2016년 4월부터는 서울시내 38개 학교 교직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한다는 계약을 서울시와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씨는 113회 교육을 하고도 178회 교육을 한 것처럼 꾸미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학교로 보내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하게 하고 인건비 5,270만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범행사실을 확인한 고용노동부는 강씨 업체에 추가 징수금을 포함해 2억3,8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간 지원금 지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용보조금이 고용촉진 및 안정에 기여한 사업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 유사 범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