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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고소득층 절세 수단' 상호금융 비과세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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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고소득층 절세 수단' 상호금융 비과세 사라진다

입력
2018.07.30 14:00
수정
2018.07.30 21: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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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예탁ㆍ출자금ㆍ이자ㆍ배당소득세 등

조합원ㆍ회원 특례는 2021년까지

1976년부터 유지돼 온 상호금융기관(농협, 수협 등 조합원간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의 예탁금ㆍ출자금 이자와 배당소득세(14%)에 대한 면제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농어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비과세 특례가 고소득층의 절세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30일 정부의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의 준조합원이 받는 예탁금 이자, 출자금 배당 등에 적용되던 비과세가 내년부터 5% 과세로 전환된다. 단, 조합원과 회원들은 2021년까지 비과세 특례가 연장된다.

현재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ㆍ신협 등에 맡기는 예탁금과 출자금은 소정의 가입비만 내면 준조합원에게도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ㆍ배당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준조합원은 내년부터 한도 내 예탁금, 출자금에 대해 5%의 이자ㆍ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2020년부터는 세율이 9%로 인상된다. 조합원이나 회원은 3년 일몰 연장이 끝나는 2022년 5%, 2023년부터 9% 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호금융기관의 경영 여건과 농어민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조합원과 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준조합원도 일반 금융상품보다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호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던 자금이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정부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이 서민 목돈 마련에 기여하는 측면이 여전히 적지 않기 때문이다. 비과세가 과세로 전환되면 내년부터 전체 준조합원들이 3,0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에 따른 가입자 이탈로 상호금융기관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예ㆍ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관리하는 비과세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은 확대된다. 현재는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직전 3개연도 중 신고된 소득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된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 휴직자, 취업준비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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