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령부 존치ㆍ국방부 흡수ㆍ외청화
기무사 개혁위 3개안 국방부 보고
# 서울 등 광역 시도 11곳
60단위 기무부대 전면 폐지
대통령 독대 보고 금지 등
과감한 구조개혁 권고
국군기무사령부 개혁 방안을 논의해 온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현재의 사령부 체제 유지 ▦국방부 내 본부로 흡수 ▦외청(外廳)화 등 3가지 개혁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 또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동향관찰 업무도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장영달 기무사개혁위원장은 2일 기무사 개혁안을 송영무 장관에게 공식 보고한 뒤 국방부 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무사 조직 개혁과 관련 현재의 사령부 체제 유지 하 근본적 혁신 방안(1안)과 국방부 내 본부체제로의 전환(2안), 외청화(3안) 등 3가지 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3개안을 병렬적으로 보고했다고 했으나, 국방부 안팎에서는 1안으로 내건 ‘사령부 체제 유지’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정보본부처럼 국방부 내 하나의 본부로 기무사를 흡수한다는 2안의 경우 사실상 기무사 해체에 가까운 내용이어서 개혁위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위는 다만 기무사 본연의 업무인 보안ㆍ방첩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감한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했다. 장 위원장은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 등을 새로 제정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4,200여명인 기무사 인력의 30%(1,200명)를 감축해 정예ㆍ전문화하고 서울을 포함,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기무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의 경우 전면 폐지하도록 국방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전체 9명인 장성도 3명 이상 감소하고 50여명인 대령도 30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개입이나 과도한 동향관찰 업무는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개혁위 관계자는 “동향관찰 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권고했다”며 “다만 기무사 고유 업무인 보안ㆍ방첩에 관련된 사안일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쿠데타 등을 방지하는 대(對)전복 업무는 방첩 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지된다.
개혁위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군 통수권자가 동향 자료를 요구할 경우엔 보고 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넣었다. 하지만 평소에 동향관찰 업무를 못하고 있는 기무사가 대통령이 특정 정보를 요구했을 경우 과연 제대로 된 결과물을 전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송 장관은 조만간 개혁위의 권고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기무사 개혁안을 다시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