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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로운 기무사 창설에 시민사회 의견도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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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로운 기무사 창설에 시민사회 의견도 반영해야

입력
2018.08.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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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사령부 창설 지시로 기무사 개혁이 보다 전면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게 됐다. 당초 국방부가 기무사 개혁위원회 안을 기초로 자체 개혁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할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다. 문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청와대로 복귀하기도 전에 개혁 방향을 제시한 것 자체가 기무사 개혁의 엄중함을 보여준다.

기무사 재창설은 새로운 사령부의 조직 재설계와 새 조직에 맞는 임무와 기능을 부여하게 될 근거 규정 마련으로 요약된다. 인적 청산을 포함해 조직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하는 셈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부대를 이끌어갈 인적 구성부터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4,200명에 달하는 기무요원 전원을 원대복귀시키고,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댓글 공작이나 민간인 사찰 등에 관여된 요원들을 배제하고 새로 탄생하는 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자원으로 부대를 편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무사의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 행태가 지속돼온 원인인 순혈주의 타파도 시급한 과제다.

인적 청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새로운 사령부의 기능과 임무다. 과거 애매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을 남용해온 것을 교훈 삼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 조항도 함께 규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에서 기무사 개혁안에 불만을 나타내는 점은 경청할만하다. 특히 기무사가 정보기관이면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본질적인 개혁은 요원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수사기능을 헌병이나 군 검찰로 이전해 순수한 군 관련 보안ㆍ방첩 분야로 직무를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무사를 대체할 조직을 국방부 본부가 아닌 사령부 체제로 유지하는 것은 문민통제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권력과 기무사의 유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대통령 독대 금지와 동향관찰 폐지 등 통수보좌 업무 최소화를 요구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어차피 기무사를 환골탈태 수준으로 바꾸기로 한 마당이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공론화를 거치는 게 합리적이다. 이번이 마지막 개혁이라는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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