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당, 전근향 의원 만장일치 제명
사고로 아들은 잃은 부산의 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전근향 동구의회 의원이 당에서 제명됐다.
6일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윤리심판원은 회의를 열고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와 관련해 전 의원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발언과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오후 6시 30분께 부산 동구 한 아파트에서 A(46ㆍ여)씨가 몰던 SM5 차량이 정문 경비실을 들이받아 경비원 B(26)씨가 숨졌다. 숨진 B씨는 아버지와 함께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해왔다.
사고 직후 이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를 맡고 있던 전 의원은 경비업체에 직접 연락해 “아버지와 아들이 왜 한 조에서 근무하느냐”며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경비원을 다른 사업장으로 즉각 전보 조처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주민들과 당원들은 전 의원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징계청원을 제출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20대 경비원이 근무를 서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상황에서 입주자대표를 맡고 있던 전 의원이 고인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함으로써 유족은 물론 입주민들에게도 큰 실망과 분노를 야기했다”며 “이에 따라 징계청원을 낸 당원과 지역주민, 전 의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공당 소속의 지방의원이 이같이 참담한 일에 연루된 데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부산시당은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당원과 지방의원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제명 결정은 민주당 부산시당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부산시당도 6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된 인사가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질횡포’로 물의를 일으키고 제명된 사건”이라며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 ‘대못’을 박고 주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일으킨 전 의원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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