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누진 구간 상한선 100㎾h씩 상향
이미 고지서 발급 땐 내달 요금 소급 차감
백운규 “전력 수요 늘어도 관리 가능 수준”
계속되는 폭염에 정부가 7ㆍ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과 산업계가 감내ㆍ이해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혀, 산업용 심야 사용 전기요금 인상과 주택용 누진제 개편도 시사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골자로 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7ㆍ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 상한선이 100㎾h씩 올라간다. ▦1단계 200㎾h 이하 ▦2단계 201~400㎾h ▦3단계 400㎾h 초과로 이뤄진 기존 누진구간이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500㎾h ▦3단계 500㎾h 초과로 상향된다. 백 장관은 “전기사용량 증가로 누진구간이 바뀌는 가구의 평균 증가량(90㎾h)을 고려한 조치”라며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 소급해 차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201~300㎾h인 가구는 월평균 5,820원(월평균 할인율 18.1%)을 할인 받는다. 301~400㎾h 가구는 9,180원(18.8%), 400㎾h 초과 가구는 1만9,040원(20.6%)을 아끼게 됐다. 일반적인 도시 거주 4인가구의 전기 사용량은 월 350㎾h 정도다.
산업부는 총 1,512만가구가, 월 평균 1만370원(총액 2,761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백 장관은 “누진제 완화로 일일 최대전력수요가 150만~200만㎾ 증가하겠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최대전력수요 9,248만㎾(지난달 24일)에 200만㎾를 더해도 공급능력(1억73만㎾)에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또 장애인ㆍ기초생활보장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으로 7ㆍ8월 전기요금을 30% 추가할인 해주기로 했다. 영유아 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폭염ㆍ혹한 때마다 반복되는 누진세 완화 요구 등을 고려해 주택용ㆍ산업용 전기 요금 개편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백 장관은 “누진제를 완화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기사용 패턴 등을 볼 때 누진제 개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 인상과 주택용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여야ㆍ정부 논의를 거쳐 국민과 기업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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