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안팎에서 비판을 불러일으켰던 명성교회 세습이 교계의 법적 인증을 받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7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목회세습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국원 15명이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한 결과 8대 7로 세습 결의가 유효하다 판결했다. 이경희 재판국장은 판결 뒤 “이번 판결은 교단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사이기도 해서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임한 결과”라면서 “그런 만큼 재판국원 모두 법과 양심에 따라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명성교회 세습 논란은 2015년 김삼환 목사가 정년 퇴임한 뒤 후임 목사 자리를 계속 비워두면서 시작됐다. 원래 명성교회는 세습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취했다. 2013년 교단이 세습금지법을 만들고 김삼환 목사가 세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2014년 김삼환 목사의 장남 김하나 목사가 경기 하남에 새노래명성교회로 독립해 나갔다. 그럼에도 명성교회가 후임목사를 초빙하지 않자 결국 세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았다.
세습 작업은 지난해 3월 표면화됐다. 명성교회와 새노래명성교회가 두 교회의 합병 및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통과시켰다. 비난이 빗발치자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는 10월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한차례 반려하기도 했다. 곧이어 노회장이 바뀐 뒤 청빙안을 통과시켰다. 반려 결정 번복에 반발한 이들은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동남노회를 상대로 노회장 선거와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세습 시도가 표면화되면서 이에 반대해온 이들은 이번 판결결과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애희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총회에서 재심을 청구하는 등 최대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 예상이다. 재심은 판결을 번복할만한 명백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서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9월 교단 총회에서 명성교회에 대해 교단 명예실추 등을 명목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교계 관계자는 “총회 안건은 정치부를 거쳐 올라가게 되어있는 구조라 정치부 차원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김삼환 목사가 서울 명일동에 세운 명성교회는 1980년 이후 등록신자만 10만명을 넘어서는 예장통합 내 대표적 대형교회다.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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