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와 함께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도모(61) 변호사가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도중 “특검이 나를 엄청 압박했다”며특검 수사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오전 10시50분부터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도 변호사는 김씨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법률담당 직책을 맡은 핵심 회원 중 한 명으로, 지난해 12월 김씨가 김경수 경남지사 측에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도 변호사는 심사가 예정된 시간보다 45분 가량 일찍 도착했으며, “6ㆍ13 지방선거 관련 인사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댓글 조작 혐의와 관련해 소명하고 있은 게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특검은 이번 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위조 등 기존 혐의 외에 불법 댓글조작(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번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완했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심사를 위해 특검에선 최득신 특검보 등 3명이 참석했다.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된 심사에서 특검 측은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도 변호사는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변호사는 특히 심사가 끝날 때쯤엔 마이크를 잡고 “정말 힘들고 괴롭다“라며 “마치 내가 직접 돈을 노 의원에게 전달해서 노 의원을 죽인 것처럼 기사가 나가기도 했다”고 큰 소리로 울먹이기도 했다. 이어 특검이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내가 어디를 도망가겠느냐. 특검이 소환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응할 것”이라며 특검 수사가 무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하기도 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7일 도 변호사를 소환조사 하던 중 ▦증거위조 ▦급격한 심경변화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한 뒤, 노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을 보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긴급체포 적법성 문제와 함께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도 변호사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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