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의 걸림돌로 여겨진 헌법재판소에 대해 ‘존립 근거 위협’ 등 다양한 견제 방안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2015년 10월 행정처 사법정책실과 양형위원회가 작성한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은 ‘헌재가 입법 심사 등에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니 극단적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며 헌재 존립 근거 위협, 헌재 역량 약화, 헌재 여론 악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대법원장 추천권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헌법재판관은 15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경력이 필요한데, 자격 요건을 ‘간신히 넘는’ 판사를 추천해 급을 낮추자는 것이다. 법원장이나 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하던 기존과 달리, ‘40대 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자는 세밀한 방안까지 제시됐다.
행정처는 헌법재판관 출신을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당근’을 제시해 우군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헌재에 제공하던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차단하는 방안이나, 헌법재판관의 비리나 약점을 찾아 퍼뜨리는 방안 등도 헌재 견제 방안으로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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