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무원 재취업 알선 혐의
검찰, 영장 기각 후 보강 수사 벌여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선(57)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4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기업 등에 취업시키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특히 검찰은 해당 기업들이 불필요한 인력이라는 내부 판단에 따라 채용을 거절하려고 해도 공정위 측에서 조직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다 부위원장을 지냈다. 올해 1월까지 부위원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검찰은 신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관계자들을 추가로 불러 증거를 보강한 뒤 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신 전 부위원장에 앞서 정재찬(62)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학현(61) 전 부위원장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나란히 구속된 정재찬-김학현-신영선 세 사람은 2015년과 2016년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으로 당시 공정위의 1ㆍ2ㆍ3인자였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