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명 추천 국민청원에 답변
도살ㆍ개고기 식용 금지 길 열려
보신탕 먹는 일은 이제 불법이 될까?
청와대가 10일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축산법 및 시행규칙 상 가축의 종류에는 소, 돼지 등에 개까지 함께 규정돼 있다. 여기에서 개를 뺀다고 당장 개 도살, 식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식용 금지의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 내 검토와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여론도 엇갈려 확정까지 시간은 소요될 전망이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 받는 측면도 있다”고 규정 검토 방침을 밝혔다. 앞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등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각각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자 청와대가 답변에 나선 것이다.
최 비서관은 “지난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89.5%)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 없다고 답했으나 2018년 한 조사에는 18.5%만이 식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다만 법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것은 최근 여론조사(6월 리얼미터) 결과, 반대 51.5%, 찬성 39.7%였다”고 소개했다. 개 식용 금지 여론 확산 등 사회 인식 변화 등에 맞춰가야 하나, 개 사육 종사자 생계대책 등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비서관은 “마침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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