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소개’ 송인배 靑 비서관 13시간 조사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51) 경남지사의 신병처리 방침을 굳히고, 이르면 광복절(15일) 전인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 소환 내용을 검토한 수사진은 의견을 한데 모았고, 허 특검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12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특검은 댓글 조작과 관련해 2016년 11월 9일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가 열렸고, 김 지사가 이 자리에 참석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현재까지 파악한 관련자들 진술, 확보한 물증, 같은 혐의로 구속된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수사 흐름상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날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를 다시 불렀다.
지난 9일 2차 소환조사 당일만 해도 특검은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방침을 쉽사리 굳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특검도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고자 최대한 보강 조사만을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방침이 영장 청구로 선회한 건, 킹크랩 시연회를 직접 맡았다는 ‘둘리’ 우모(32)씨의 일관된 진술과 관련 물증들 때문이라고 한다. 김 지사가 9일 김씨 대질조사를 통해서도 적극 반박하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우씨가 김 지사와 김씨가 있는 공간에 들어가 직접 시연했다는 진술, 이 모습을 창문 밖에서 목격했다는 다수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증언에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날 특검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13시간 넘게 조사했다.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된 조사에서 특검은 김 지사에게 김씨를 소개해 준 목적과 경위, 불법 댓글 조작 인지 여부, 김씨 일당으로부터 받은 200만원의 성격 등을 캐물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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