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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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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고발

입력
2018.08.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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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대표 등 4명 상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자신과 성남지역 조폭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회사 대표 등 4명을 13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지사 측은 이날 오후 2시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를 통해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그것이 알고 싶다’ CP와 담당PD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또이 지사 명의로 1억원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조폭 연루설을 다룬 해당 방영분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제기했다.

나 변호사는 앞서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것이 알고 싶다’ 1130회(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해 방송심의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나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재명 지사 측의 반론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충분히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방송을 강행했다”며 “SBS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달 21일 이 지사가 2007년 인권변호사 시절 성남의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61명이 검거된 사건에서 피고인 2명에 대한 변론을 맡아 2차례 법정에 출석했다며 조폭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에 기초한 취재보도였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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