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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강행된 BMW 운행정지, 15일부터 명령서 발송… 수령 즉시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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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강행된 BMW 운행정지, 15일부터 명령서 발송… 수령 즉시 효력 발생

입력
2018.08.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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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4일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4일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정부가 15일부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한다. 연이은 화재 사고에도 아직 2만여대의 차량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데다 최근 안전진단 건수도 감소해 강제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가 특정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서울 정부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기본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차량 운행정지 명령 권한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장들에게 운행 정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뒤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체적인 진행상황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명령서를 수령한 차주는 안전진단을 위한 운행만 가능하다. 다른 목적으로 운행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BMW서비스센터로 이동하라”는 계도를 받게 된다. 다만 이 같은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험 차량이 운행을 하다 불이 나면 해당 차주는 고발 조치된다.

현재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14일 0시 기준 2만7,246대에 달한다. 하루 평균 7,000대, 최대 1만대까지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운행정지가 발동될 15일에는 2만대 안팎의 차량이 강제 조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강제적 조치가 알려지면, 그 동안 안전진단을 미루던 차주들이 서비스센터로 가지 않겠냐”며 “빠르면 2~3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 안전진단이 종료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전격적인 운행정지 발동은 최근 안전진단 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들어 평균 7,000대의 BMW 리콜 대상 차량이 안전진단을 받아왔지만 지난 12일에는 2,800여대까지 줄었다.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휴가나 휴일 등 변수를 고려해도 최근 안전진단 건수가 줄어드는 게 심상치 않다“며 “14일까지 남은 차량들이 모두 안전진단을 받기 어렵다고 보고 운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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