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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말 신빙성 부족" 안희정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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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말 신빙성 부족" 안희정 '무죄' 선고

입력
2018.08.14 11:32
수정
2018.08.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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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말 신빙성 부족" 안희정 '무죄' 선고

연합뉴스
연합뉴스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등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미투(Me too)’ 촉발 이후 기소와 판결까지 이른 첫 번째 사건이어서 피해당사자는 물론 여성계 등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14일 “피해자 내심에 반하는 상황이 있었더라도, 성폭력 처벌 체계에서는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다”며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며 징역 4년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에 대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대권주자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피해자에게 권한을 갖고 있었다 해도,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진술과, 간음행위 전후 단계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과 행동들에 미루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도 판단했다.

이날 30분 동안 진행된 선고 공판 끝에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정의가 없다”는 등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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