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안 전 지사는 재판 직후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안 전 지사는 재판 직후 법원 청사를 나서며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립니다”라고 덧붙였다.
한소범 기자 boe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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