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이별 통보에 성관계 영상 유출
법원 “젊어서 성행 개선 가능성”
안희정 이어 솜방망이 처벌 논란
여자친구와 사귈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한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범행을 저지른 대학생이 피해보상이나 사과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미투 1호’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에 이은 판단이어서 엄한 처벌을 주장하는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9시쯤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여자친구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한 달 뒤 말다툼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제공된 영상 자료는 타인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유포 시 피해자는 돌이키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A씨의 범행을 알게 된 피해 여성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A씨가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젊어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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