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화재 사건과 관련해 차주들이 BMW사 임원들을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BMW 피해자 모임’ 소속 김모씨 등 20명은 17일 BMW 독일 본사의 하랄트 크뤼거 회장, 홍보담당 임원 요헨 프라이 대변인, BMW코리아 홍보담당 박모 상무 등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들 법률 대리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맡고 있다. 김씨는 1일 경기 고양 제2자유로에서 운행 중 차량에 화재가 나는 피해를 당했고, 나머지 19명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BMW 차주다.
이날 추가 고소가 이뤄지면서 BMW 결함은폐 의혹 사건의 고소인은 총 41명으로 늘어났고, 피고소인도 법인을 포함해 총 11명이 됐다. 앞서 차량 화재 피해를 본 이광덕 씨를 비롯한 BMW 피해자 모임 21명은 지난 9일 BMW 본사와 BMW코리아, 요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 품질 관리 부문 수석 부사장,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 등 관계자 6명을 고소했다.
이들은 BMW가 차량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은폐하다가 잇달아 화재가 발생해 비난 여론이 일자 최근에야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씨를 불러 첫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기초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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