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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이번엔 국회 문턱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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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이번엔 국회 문턱 넘나

입력
2018.08.20 04:4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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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

24일 정무위 법안소위 1호 검토

이달 임시국회 처리 전망 밝아

산업자본 지분 보유 한도

대기업 집단 제외 여부 등

여당내 세부 내용 이견은 변수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개혁의 대표 과제로 ‘은산분리 완화’를 꼽은 가운데 관련 법안이 오는 24일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테이블에 오른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법안들이다. 지금까지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우려한 여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들이 번번이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지만 이젠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정부는 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절호의 기회라 보고 대대적인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19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책 부서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는 오는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을 1호 검토 법안으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인터넷은행 확대를 위한 법안을 되도록 이달 임시국회 때 처리하겠다는 국회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일정이 다소 빠듯하지만 특례법이 첫 관문인 정무위 법안소위만 넘어선다면 이후 단계는 비교적 수월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다. 법안소위는 합의제 방식으로 운영돼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법안은 상임위 심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데, 지난 국회 때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한 번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 전망이 어느 때보다 밝기는 하지만, 속단하기 이른 상황인 것도 분명하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 정보통신(ICT)기업을 비롯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 대기업집단 제외 여부 등 법안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점이 변수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특례법안들은 모두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최대 5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여야는 34%까지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이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50% 넘게 갖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 취지를 살리면서 독단적 의사결정도 견제할 수 있도록 의결권 있는 주식의 보유 한도를 3분의 1(34%)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4선의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지분율 34%도 지나치다”며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25%(상장 시 15%)로 규정한 법안을 발의하며 논쟁이 재점화하는 형국이다. 업계와 정부는 박영선 의원 안에 대해 “지분율 25% 정도로는 ICT기업이 주도적으로 자본을 넣고 인터넷은행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도 “25% 안은 사실상 규제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없어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논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정재호 민주당 의원 안(2016년 발의)이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인터넷은행 시장 진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도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대형 ICT 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보니, 이 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김범수 의장이 총수로 지정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얻기 어려워진다. 현재 8조5,000억원 수준인 회사 자산이 내년엔 10조원을 넘길 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자산 7조원 수준인 네이버 역시 사실상 인터넷은행 진출 기회가 막힌다.

금융위는 국회에 대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되, ICT 분야 자산 비중이 50%를 넘을 경우엔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인터넷은행 제도의 취지대로 다양한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ICT 기업에는 특별히 문호를 열어주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재벌 계열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보유하게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삼성전자나 SKT는 통상 ICT 업체로 인식되지만 통계청 분류상으론 ‘제조업’으로 묶여 인터넷은행 사업이 어렵다”며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럿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와 KT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규제를 풀어야 능력 있는 후발 ICT기업을 끌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3, 제4의 인터넷은행 인가를 통해 경쟁과 혁신을 앞당기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이번 주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박영선 의원에게도 정책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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